상장법인-순이익 과대 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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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백26개 12월말 결산 상장법인의 77년 상반기 가결산 보고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 절반이 넘는 1백14개사가 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지적됐고 그중 62개사는 연20%배당이 불가능하거나 전혀 배당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 회계사회 자료에 따르면 연20%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20개사가 공인 회계사 의견 수정후 ▲배상·불가능(결손)이 8개사 ▲연10%미만 배상 가능 4개사 ▲연10∼20%가능 8개사로 밝혀졌다.
배당은 지난해까지는 상법(제4백49조)에 따라 주총 결의만으로 결정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상장 법인 재무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상장법인은 CPA(공인회계사) 감사 결과 수정된 미처분 이익 잉여금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 62개사는 올 하반기 영업 실적이 현저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저촉된다.
증권업계는 재무구조 견실화를 위한 시도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게 됐다고 지적, 상장회사 재무 관리 규정의 적용을 내년으로 연기하도록 증권 감독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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