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계 제도개선대책 업계주장 지나치게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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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정회는 29일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건설업관계제도의 개선대책」이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건설공사 면허체제를 일원화하여 상공부·보사부·공진청 등에 분산되어있는 전기공사·정화조공사·연료사용기 설치공사 등 각종 부대공사의 면허도 건설부장관이 일괄 관장토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 둘째 건설기술자보유요건에 탄력성을 두어 현재 토목·건축 종합면허를 갖고있는 업체의 경우 토목 및 건설기술자 각 5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업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인원만 보유토록하여 업자의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세째 토목·건축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법령은 3년마다 한번씩 갱신기회를 주고있으나 수시 변경이 가능토록 관계규정을 고쳐 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네째 정부공사에는 최저낙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업자간의 「덤핑」을 유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에 사용하던 평균가격낙찰제로 환원하든가 업자의 보증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섯째 현행 규정상 공사계약 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조정은 공사비용의 증가폭이 10%이상인 대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 5%이상 상승하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예산회계법상 공사후의 하자보수담보기간이 1년이상 5년이내로 되어있고 실제로 관행은 2년정도인데 이기간이 너무 장기라고 인정되니 이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며, 일곱째 중소건설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중소업자들이 담당토록 공사 도급제를 손질하고 ▲기술자 보유요건도 완화하며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할 것 등이다.
이번 건의안은 건설행정의 극일성과 경직성, 그리고 대기업 편중 성향 등 문젯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유정회의 대정부 건의안은 그 대부분이 이제까지 업계에서 주장해 온 것들이다.
그리고 지난달 대한건설협회와 유정회 정책의장단이 자리를 함께 한 「건설업과 자립경제」 「심포지엄」 에서 건설업계는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젯점을 소상히 피력한 것도 잘알려진 일이다.
이 같은 건의안이 나오게된 배경이야 어쨌든 간에 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대공당인 유정회의 정책건의와는 무게와 의의를 달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 건의안은 그 자체가 몇가지 문젯점을 않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제시된 문젯점이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예산회계법 동 현행법률에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나.
따라서 정부에 건의안을 내기에 앞서 스스로 입법부를 통해 법률개정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건의사항 중에는 업계의 주장을 지나치게 동정적으로 받아들인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자보수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로 외국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을 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건실한 공사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담보 기간이 다소 긴 것이 업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수 없으며 부실공사가 항상 문제가 되는 우리 여건에서는 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신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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