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 청구제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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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6일부터 보안사범에 대해 「궐석심판청구제」를 실시, 처음으로 14명을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15일 하룻동안 서울시내 20개 경찰서에서 단속된 즉심 피의자 1천3백80명중 6백29명은 훈방하고 7백51명을 즉심에 회부했는데 이중▲벌과금 선고예상최고액 (2만원)을 경찰서에 예납한 7명과▲신원이 확실하고 벌과금 대납보증인이 있는 7명등 14명에게 궐석심판 혜택을 주었다.
시경은 치안 본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업무 협조를 끝내고 이날 처음으로 궐석심판청구제를 실시했으나 대부분의 즉심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 궐석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적었다.
궐석심판을 청구한 피의자중 예치금을 납부한 사람은▲통금위반 2명▲차도무단횡단1명▲소란행위 1명▲업태위반 2명▲화투놀이 1명 등으로 이들이 예치한 돈은 모두 14만원.
경찰은 벌과금을 예치한 피의자에겐 벌과금납부서·통지서·영수증 등을 발부. 법원의 심판이 끝나면 즉시 예치금 잔액환금 통지서를 궐석심판 청구자에게 우송, 벌과금잔액을 찾아가도록 조치하며 신원이 확실하거나 벌과금대납보증인이 있는 피의자에게는『심판 선고결과에 따라 벌과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고 만약 벌과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환형(환형)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귀가조치시키도록 관할 경찰서에 지시했다.
또 서대문구당암3동 고지대 5백여가구 주민들의 경우 시영 가압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가동능력이 모자라 급수난을 겪고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71년부터 사실 한신가압「펌프」장이 인근3백여가구 급수를 맡아왔으나 74년4월부터 서울시영으로 「펌프」장이 이관된 이후 7백여가구로 주민이 늘어 고지대 5백여가구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주민 김모씨(52·당암동27)는 현재의 50마력짜리 급수 「모터」를 1백마력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노암동242의167 서강연립주택 18가구는 이미 지난해12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해 있으나 당국에서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수를 중단하고 있어 식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수도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구의수원지의 1일생산량83만t을 비롯, 5개수원지와 보조수원지에서 하루 최대 2백17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각종설비가 낡아 「풀」가동해도 94%인 2백4만t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나마도 시내 총1만7백26km의 수도관 가운데 송·배수관 1백62km·급수관 3백85km등 5백47km가 노후, 25%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도물은 하루1백50만9천6백t에 불과하고 1인당 1일 급수량은 2백23ℓ로 선진국도시 1인당1일급수량 5백50ℓ의 40%에 지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 한사람이 여름철에 하룻동안 불편없이 쓰는데 필요한 3백30ℓ의 67·6%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가압장에 의존하는1백11개 가압장설치지구의 1백25만명은 해결의 전망조차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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