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어업 협정 폐기 통고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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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륙붕 비준안 유산에 따른 대응조치 모색에 나선 정부는 일본의 이번 통상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28일 이후 기존 한일 어업협정의 폐기 통고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어업협정 폐기와는 별도로 성안 완료한 2백 해리 경제수역 조기선포 방침을 확정, 해양법 대책위원회·해양법 실무소위를 소집해 세부내용을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륙붕 단독개발과 무역 역조 시정 등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검토했다.
외무부는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대통령 선언이 아닌 법령 형식으로 관계법을 제정하고 일본 쪽 해협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5년에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은 5년이 경과한 후 1년 전에 한쪽이 상대방에게 폐기를 통고하면 효력이 소멸된다고 밝히고 형식적 법 절차를 위해 5윌28일 일본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일본정부에 폐기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일어업협정>
65년12월18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전관수역 설정(12해리) ▲공동규제 수역 및 그 밖으로의 공동조사 수역 설정 ▲공동규제 수역 안에서의 최고 출어 척수·「톤」수·어선규모 등에 의한 어업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규제와 조업 등을 다루는 공동위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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