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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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륙붕광구를 설정한지 만7년, 그리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반만에 우리 나라 대륙붕에서의 해저석유개발은 본격화될 단계에 들어섰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전문31조와 부록)이 일본국회에서 통과, 양국정부 간에 비준서가 교환되면 협정에 따라 양국은 개발체제를 갖추게된다.
협정상의 공동개발절차를 요약하면-▲한일 대륙붕공동위원회 설치=비준서가 교환되면 한일 두 나라는 즉시 2명씩의 대표를 뽑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발방법·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다.
▲조광권자의 선정=두 나라는 각기 조광권자(개발업체)를 선정, 3개월 이내에 상대방에 정식 통고한 후 조광권자와 석유 탐사 협의서를 체결, 개발지역 및 이익조건 등을 조정한다.
그런데 한국 측은 7광구를 미국계의「코암」(코리아·아메리칸)사와, 5광구는 「텍사코」사와 각각 조광계약을 맺고 있으며 탐사기간8년, 조광 계약기간은 30년씩이다.
정부는 내년 9월로 끝나는 이들 회사와의 탐사계약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할 방침.
일본 측은 미국의 「칼텍스」와 합작인 일본석유를 조광권자로 설정해 놓고 있다.
▲운영권자 선정=두 나라가 선정한 조광권자는 3개월 이내에 개발운영을 대표할 운영권자를 선정해야하며 그것이 안되면 2개월 이내에 양국 정부가 개입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되면 추첨에 의해 뽑게 되어있다.
▲시추 작업 착수=조광권자 및 운영권자가 선정되면 양국의 조광회사들은 탐사지점을 정한 후에 기술진과 시추선을 투입, 탐사작업에 들어가는데 유전이 확인됐을 경우 해상 채유 시설(플랫폼)을 설치한다.
▲개발비용 부담과 석유의 배분 =양국은 개발비용을 50%씩 부담하고 생산된 석유도 반분한다. 한국은 「코암」사와의 조광계약상 비용의 20%를 석유생산 후에 부담하고 조광료로 총생산(코암사 분)의 12.5%, 그리고 석유생산량의 50%를 법인세로 받게 되고 나머지 순이익의 20%를 배당 받는다.
▲분쟁의 해결=한일 양국간에 개발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는 1차 적으로 정부교섭으로 직접 해결하고 조정이 안되면 양국이 임명하는 1명과 제3국의 1명으로 중재위를 구성, 처리한다.
▲협정 유효기간=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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