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문 열까?…택배는 오겠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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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근로자의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지만 몇몇 공공기관은 운영된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전국 우체국이 택배 업무 정상 배송을 비롯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다.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도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다.

일반 택배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사의 배달,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은행은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날 영업하지 않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근로자의날’.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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