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카드」소지한 생활 보호 대상자|모든 버스 요금 면제|새해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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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28일 운수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황색「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새해 1월1일부터 시내·시외「버스」및 고속「버스」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자 (녹색「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무료, 시외 및 고속「버스」는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노인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요금의 30%, 시외「버스」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고속「버스」는 10명 이상이 단체로 승차할 때에 한해 역시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버스」요금을 전액 면제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0·9%인 32만명이며 일부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저 소득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1백73만명이고 30∼50%할인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 대상자(시내·외 및 고속「버스」요금 전액면제) ▲65세이상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불구·질병·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동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저 소득자(시내「버스」무료, 시외 및 고속「버스」요금 50%할인) ▲경작면적 3단보(2천9백73평방m)이하인 농민 ▲동산 또는 부동산이 도시의 경우 4만원 이하, 농촌은 30만원이하인 가구 ▲소득이 도시의 경우 월4천4백원 이하·농촌은 월3천6백원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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