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세무 등에 부조리 잔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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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무원의 서정 쇄신 작업으로 변태 경리·관폐 행위 등은 개선되었으나 공사 시공 및 준공 과정의 부조리·여비 변태 지출 등 고질적 병폐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례가 14일에 열린 내무부 전국 지방장관회의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소 단속에 있어 보건 행정 관계 공무원의 비유가 음성화, 또는 개별화되고 있으며 건축 공무원의 경우 위반 사항을 묵인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많으며 세무 행정에서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거나 과세를 누락하는 비위 사례가 음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산하 조합 단체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고 토석 채취 등의 허가 단속 과정 및 국·공유재산 관리의 임대, 또는 점용 허가 과정에서 비위가 남아 있으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늦게 처리하는 등 민원을 일으키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됐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남은 부조리의 발본색원을 위해 내년에는 공무원에 대해 기관장 책임 아래 정신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서정 쇄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무원이 지역 단위 서정 쇄신에 구심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서정 쇄신 추진 위원회」를 운영, 자체 쇄신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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