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거의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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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독맥주와 삼기물산의 거액주식위조 및 부정대출사건의 첫 공판이 22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윤담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서울지검 황상구 검사의 관여로 열린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54·전 한독맥주사장)등 6명의 피고인들은 주식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단지 한춘화·박병규 두 피고인은 주식위조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공모한 것이 아니며 모두 사장의 지시로 위조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들 6명의 피고인들은 한독맥주와 삼기물산의 주식을 대량위조하고 엉터리수출계약서를 만들어 8개 은행으로부터 22억5천40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관련피고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속피고인 ▲이준석 ▲김창진(29·전 한독맥주자금부대리) ▲한춘화(37·전 삼기물산외자부장)
◇불구속피고인 ▲이도석(37·전 한독맥주부사장) ▲박병규(42·전 한독맥주자금담당이사) ▲이영현(29·전 삼기물산자금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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