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수익용 재산 기준금액|최고 3백%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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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6일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금액을 종전보다 최고3백%까지 인상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경영재산 기준 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문교부는 이 규칙에서 학교법인은 81년까지 5년 동안 기준에 미달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연간 20%씩 보충토록 했으며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제대로 확충하지 못했을 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급당 기준 액을 ①서울·부산 ②시 지역 ③기타지역 등 3급 지로 나누어 ▲국교는 1백만∼1백20만원 ▲중학은 1백10만∼1백30만원 ▲인문계고교는 1백10만∼1백40만원 ▲실업계고교는 1백60만∼2백 만원으로 정했다. 전문학교는 계열별로 학급당 5백10만∼9백90만원, 대학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씩으로 정했다. 이 규칙은 또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인운영비·교육시설비·감가상각비·공과금 이외에 법정부담경비 등을 공제한 수익 액의 80%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토록 했으며, 학교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공공요금·연료비·운송비·일반용품 비·실험실습 비·기계기구 비·집기 비·인쇄비·수수료 및 수선비·차량선박운영비·재산유지비·공과금·보험료를 합계한 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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