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대폭 인상 방침|균등할 150∼250% 소득 할 100%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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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도시인구집중현상을 억재 키 위해 주민세의 균등할(가구 당 납세액)을 1백50%에서2백50%까지, 소득 할은 1백%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성안해 22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심의위에 회부한 이 개정안은 주민세의 균등함을 ▲인구5백만 이상의 시는
현행 2천 원에서 5천 원으로(방위세 불 포함)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천 원에서 2천5백원 ▲군 이하 지역은 현행 3백원을 1천 원으로 대폭 인상 조정하는 한편 새로 인구1백만 이상의 시를 신설하여 현재의 1천 원에서 3천5백원의 주민세를 부과토록 등급을 3동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했다..
개정안은 인구도시집중현상을 억제키 위해 사업소세를 신설하여 재산 할과 종업원 할을 병과 토록 규정, 재산 할은 사업소(혹은 영업소) 평당 5백원, 종업원 할은 급여액의 1%를 사업수가 목적세로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면허세·자동차세·소방공동시설 세를 50%에서 2백%까지 대폭 인상하여 ▲현행4백원에서 1만8천 원까지 돼 있는 면허세를 6백원에서 2만7천원으로 올리고 ▲일반「버스」·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는 1백% ▲고속「버스」는 일반「버스」의 2백%로 그 세율을 각각 인상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그 밖의 주요내용.
▲호화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
▲대도시내의 공장증설을 중과 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ha당 30원에서 1백원으로 인상.
▲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 불 징수액을 현재의 1백원에서 3백원으로 인상하여 면세 폭을 확대.
▲시-군 부과 세 제도를 폐지하고 도 세와 시-군 세의 세목을 세율 변동 없이 조정.
▲국세인 등록세를 새로 지방세로 조정.
▲농민에 대해서는 전답·임야에 대해 부과해 오던 방위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명목을 바꿔 1천분의1을 부과.
내무부는 주민세 균등 할을 인상함에 따라 현재 전국에 걸쳐 부과세액이 50억 원이던 것이 8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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