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각화재유족들 보상소송|원고패소 원번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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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14일 대연각「호텔」화재로 숨진 당시대연각「호텔」종업원들의유족인 김기원씨(서울관악구동작동56)등 36명이주식회사「빅토리아·호텔」(전 대연각호텔)과 국가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당시 대연각측이 이들 유족들에게 각기1백50만원씩지급한 것은 순전한 손해배상금으로 산업재해보험금에서 지급되는 돈도 별도로 포함시켜 주어야한다』고 판시, 원고들이 패소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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