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재해보험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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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제4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가격정책으로 농수산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농어민소득증대를 이룩하며 새마을운동을 농수협이 주도, 협동·협업에 의한 소득증대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0일하오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에서 속개된 4차 계획을 위한 경제정책협의회에 제시된「농림수산계획과 정책」에 따르면 또 계획기간 중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신설, 농업재해에 대한 현행 정부보상체제를 보험에 의한 보상제로 바꾸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는 77∼78년까지 실시를 위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79∼81년까지 입법 및 경남·전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82년부터 농협을 취급기간으로 하여 수도작 농가를 대상으로 전면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수산물가격정책의 내용은 적정가격을 유지한다는 기본목표아래 품목별 경제속성에 따라 증산유도를 위한 ▲가격표시 제▲하한가격 지지제 ▲표준 가격제 ▲계약생산제 등을 실시하되 최소한 생산비를 보상하며 이중맥가제는 계속키로 했다.
식량정책은 양곡편중의 식생활구조를 최대한 시정, 축산물·수산물·야채·과실의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을 75년의 2백21㎏에서 81년에는 2백18㎏으로 줄이는 반면 축산물 소비는 75년의 15.5㎏에서 81년에는 38.2㎏으로, 수산물은 21.7㎏에서 30.3㎏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업개발을 위해서는 ▲산림관계 기업인의 의무조림을 확대실시하고 ▲절대임지와 상대임지를 양분류 확정하며 ▲속성수 조림을 권장, 속성수와 장기수의 비율을 60대40으로 하고 ▲산림개발기금으로 1백억원을 확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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