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등 이유 한인의사 10명 징계

미주중앙

입력

2001년 4월10일 몸무게가 254파운드 나가는 40대 여성이 LA의 김 모 전문의를 찾았다. 고도비만으로 숨쉬기 조차 힘들었던 그는 위를 잘라내 체중을 줄이는 위우회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은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그리고 그는 닷새 후인 16일, 갑작스런 부정맥으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진단 기록을 조회한 결과 내용은 텅텅 비어있었다.

당뇨.고혈압.부종.만성관절통 등 고도비만으로 인해 각종 합병증을 앓고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그의 진료기록은 혈압수치와 수술에 동의했다는 'OK' 표기가 전부였다. 심지어 당뇨병력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주치의의 견해는 "환자가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없다고 말했다"란 한 문장이 대신했다.

이번 탐사 취재에서는 일부 한인 의사들의 의료 과실의 심각성과 직업윤리의 부재 현상도 드러났다. '2010년 메디케어 파트 D'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간 약 처방이 2000건 이상인 남가주 한인의사 260명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의사는 10명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p>

가주의사면허위원회(이하 의사위원회)가 이들에게 제기한 혐의들을 분석했다. 내용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테미큘라의 이 모 내과전문의는 문서를 위조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자격이 없음에도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기계를 구입했다. 의사위원회는 이 전문의가 "공인된 다른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 직접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며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징계배경을 밝혔다.

LA의 서 모 의사는 2005년, 위염.장상피화생 등을 발견했지만 추가 내시경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상 위암 가능성이 큰 환자였다. 또 2006년에는 검진도 하지않고 한 환자에게 전립선 비대증치료제를 처방하기도 했다.

LA의 김 모 심장전문의는 지난 2000년, 협심증 환자를 검진하며 조언을 하지 않았다. 의사위원회는 이에 "협심증 환자인데 진단기록에는 혈압수치만 있고, 증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 분명 다른 의사들이라면 심장 카테테르 삽입을 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실력도 문제가 됐다. 정 모 전문의는 10여 년간 잦은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의 맹장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그는 총 7번의 위내시경, 1번의 대장내시경, 2번의 종양표지자 검사를 했지만 종양을 찾지 못했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한인의사들은 모두 남성으로 평균 26년차 전문의였다. 진료지역은 LA카운티가 7건, 오렌지카운티가 2건, 리버사이드가 1건 등 이었다. 전문분야별로는 심장병전문(3명).소화기내과(3명).내과(2명).가정의학과(2명)로 나뉘었으며 출신 대학은 한국과 미국이 5:5 비율로 갈렸다.

처방횟수는 전체 남가주 한인의사 평균인 8179건보다 81.4% 많은 1만4833건으로 나타났다.

정구현·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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