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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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은 피고인 계모 박모(40)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박씨가 의붓딸을 오랫동안 폭행했고, 사고 당일에도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은 고의적 살인으로 판단,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박 씨가 보호자로 부양의 의무를 다한 점과, 폭행의 이유가 훈육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강조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씨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방법의 잔혹성, 보호의무자의 범행, 기간의 지속성, 피해자 연령·성별·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울산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에 가고 싶다는 의붓딸(8)을 마구 폭행해 갈비뼈 16개가 부러뜨렸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칠곡 계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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