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생산하는 모든식품 확인시험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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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기위해 모든 식품의 최초 생산품에 대해 확인 시험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서울시 식품위생 적부검사 시행규칙」을 마련, 7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규칙 (전문10조)의 주요내용은 식품제조 업자가 식품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맨 처음 생산한 제품은 서울시 보건 연구소에서 확인 시행을 받아야 하며 이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는 시판할수 없도륵 한다는것이다.
또 시험 기관은 시험결과 성적서를 작성,관할구청장에게 송부,위생관계 공무윈들이 불량식품단속때 이를 근거로 불량품을 즉시 수거,폐기토록 했다.
시험대상업종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모든 식품제조업이며 수수료는 서울시보건연구소 수수료 징수조례에 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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