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금리 차등화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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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9일 미국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금리를 1인당 국민소득기준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금리를 적용키로 했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서독·이태리·일본 등이 잇따라 같은 내용의 차등금리적용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플랜트」연불수출에 새로운 금리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종래의 국제금리협정(「워싱턴」협정)에서 일률적으로 연7.5%로 돼 있는 것을 부유국에 대해서는 금리를 높이고 빈국에 대해서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이상인 부국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5년 초과에 연8%, 2∼5년 상환 연7.75% ▲국민소득 1천「달러」이상 3천「달러」미만의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상환 5년 이상 연7.75%, 2∼5년 7.25%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민소득 1천「달러」이하의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상환 5년 이상에 연7.5%, 2∼5년에 7.25%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수출신용금리의 조정은 작년 11월의「랑부이에」선언에서 받아들인 선진공업국간에 진행된 수출신용조건에 관한 합의에 기초를 둔 것이다. 미국의 발표가 있은 다음 지난 10일과 12일에는 서독과 이태리가, 15일에는 일본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곧이어 영국·「프랑스」등도 뒤따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금리 개편으로 2∼5년의 단기차관(연불) 도입에는 금리가 약간 내려가는 혜택이 있긴 하나 선진국들이 금리「카르텔」을 형성, 경쟁적인 인하에 제동을 건 것이므로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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