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마약 판매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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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9일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한외마약취급판매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마약법중 개정법를안을 마련, 정부·여당협의회에 넘겼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외 마약은「만피린」 「코데나」 「코데날」 「코데님시럽」「히스킨」 「판토」등 해열제및 기침약등의 오용·남용을 막기위한것으로 14세 미만자와 정신병자·마약·기타 약물 중독자에게는 판매금지하도록 되어있다.
또 한외마약소매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청하는 용량을 초과판매해서는 안되며 한외마약의 판매·수여에관한 장부를 비치,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날인을 받고 그내용도 기재토륵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외마약은 마약성분을 일반의 약품에 혼합한 복합제재로서 습관성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량을 첨가, 다시 마약 성분을 분리해내지 못하도록 만든 제재다.
그러나 마약과 대마초사범에 대한 단속이 최근에 강화되자 대마초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한외마약을 다량구입, 마약 대용으로 남용하고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한 것이다.
한외마약은 현재 34개회사에서 78종이 시판되고 있는데 시중약국 또는 구내 매점등을 통해 자유판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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