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소득세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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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12일 근로소득세의 물가연동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내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기초공제액의 인상 등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며 현재 1천억원 정도가 묶여있는 수입담보금적립제를 7월부터 완화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하오 한국경영자 협회가 조흥은행 강당에 마련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2·4분가의 자금 방출은 ▲수출금융의 계속지원 ▲상업어음할인촉진 ▲특별설비자금 방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올해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국내 여신증가율 26%, 통화증가율 20%의 통화정책을 성급히 수정하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해1·4분기 중 기초외환수지적자폭이 7억4천만「달러」이던 것이 금년동기에는 1억「달러」로 호전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각종계획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관은 4월부터 실시중인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에 대해 각 기업체가 매년 적금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임의 장려금을 보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업손비로 인정,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광산노동자 등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급식비 지급에 대해 과세공제를 고려하겠으며 ▲근로자의 주택적금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의료·교육비 공제제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상여금·퇴직금과 관련, 종업원의 단체퇴직금제도를 검토하는 등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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