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대상자에 병적·인감 등 증명발급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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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9일 생활보호대장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등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62종의 증명수수료를 관계조례를 개정, 면제해주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생활보호 대상자는 인감·병적·주소·직업·영업 등 증명발급을 신청할 때 40∼3천6백원의 수수료를 면제 받게됐다.
수수료면제 특혜를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다만 이들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한함)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미만의 아동▲임산부▲불구·폐질·상이 기타 노동능력이 없는자▲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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