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공용청사 부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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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서는 영속과 잠실 사이를 흐르는 탄천에 제방을 쌓아 조성한 대지 2만여평을「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 공공기관 이외의 일반건물의 건축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지역에 이미시립강남종합병원 (강남구 삼성동·대지 7천명)을 착공했으며 올해 안에 신설되는 강남경찰서 신축부지 2천평 (강남구 대치동)을 학보해 공공기관을 함께 들어서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를 영동의 중심가로 개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부분포장된 청담로를 완전 포장하는 등 기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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