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불법소지 단속·자진신고 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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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1월20일∼2월29일)이 끝난데 이어 3일부터 무기류불법소지에대한 대대적인 군경합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김치열내무부장관은 『40일간의 자진신고기간중 예상외로 많은 무기가 신고되었으며 신고마감일까지 많은 무기가 신고된 점으로 보아 아직도 민간에서 불법으로 소지하고있는 무기가 많을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출타등 사정으로 신고를 못했거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보고 계속 자진신고접수를 단속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단속결과 적발되는 무기불법 소지자에대해서는 총포화약류 단속법·군용물등 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외에 소지목적에 따라서 국가 보안법을 적용, 엄중히 다스리는 한편 강도사건등의 범인이 범행에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강도죄외에 불법무기소지에 대한 처벌 까지 겹쳐 가중처벌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무기 소지정보가 있을때는 수색을 위한 수사권을 발동, 가택수색등도 실시, 지위고하나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엄중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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