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불출석 피고에 판결결과 즉시 송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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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1일 즉결심판을 둘러싼 부조리 제거책의 하나로 불출석 피고인에게 심판결과를 즉시 송달키로하는등 즉결심판 운영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즉결 심판서 위조사건과 관련, 서울형사지법이 관하 3개의 즉결심판소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것으로 즉결심판담당판사 1명이 하루처리하는 평균2백70여건을 3시간동안에 처리한다는것이다.
이개선방안은 또▲즉결심판서의 위조사건등을 막기위해 불출석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을경우, 심판서의 등본을 송달토록하고▲선착순에 따라 경찰서단위로 도착즉시 심판을 하며▲보호시설및 환경을 대푹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즉결사범이 많은 서울형사지법 관하에는 현재 1명의 감독관을 3명(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국자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1조4항)에는 불출석피고인에게 심판서등본을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사문화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심판서위조등 비위를 없앨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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