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호봉재조정 28단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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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6일 하오 초·중등교원의 호봉을 현행37단계에서 28단계로 축소조정하는등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초·중등교원의 봉급을 새로 조정된 호봉에 따라 22∼855%까지 연장하고 대학교원의 봉급을 현행호봉엔 변동없이.
409∼47.2%까지 인상했다.
새규정은 승급횟수를 매년 1월과 7월 2회로 줄이고 지금까지 자격 및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계산해오던 초·중등교원의 경력을 수학연한이 같으면 동일하게 계산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원의 기산 호봉을 ▲1급정교사초등 22·중등 16호봉 ▲2급정교사 초등23·중등17호봉 ▲준교사 초등25·중등20호봉으로 하고 매1호봉 승급연한을 3단계로 구분, ⓛ 28∼13호봉까지는 1년 ②13호봉∼5호봉까지는 2년 ③5∼1호봉까지는 3년간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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