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새누리당 만나 건의한 내용 들여다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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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약품대금지급에 대한 법적규제 보다는 자율개선 후 평가를 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병협은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약품비 지급기한 법정화 추진 중단, 과중한 리베이트 제재 조치 반대, 건강보험 청구실명제 개선,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 회복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약품대금지급기일 입법화와 관련,, 병협은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료관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및 입법목적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현재의 논의를 유보하고 병협 및 도매협회 의견을 반영한 복지부 자율중재안을 우선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특위 위원들도 양업계간 자율중재안을 1년쯤 시행해보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병협은 "리베이트쌍벌죄 시행 관련 리베이트 제재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등 규제일변도의 과도한 제재 강화(면허취소 3년, 과징금 및 벌금 상향 등)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허용해 시장경쟁에 의한 저가구매가 이뤄지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약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가격결정 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수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르는 건강보험 청구실명제에 관해선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세서의 목적에 맞게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내역만 기재토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제의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후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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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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