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 조정권 이견 못 좁혀|공정거래법 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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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정거래법 소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경제위소위에서 여야는 쟁점이 되어있는 표준가격지점·물가안정위 구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불공정행위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경쟁세한 행위금지규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까지 계속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야당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종래 주장을 완화, 그 발동을 물가안정위원회·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를 얻어 하도록 하고 기간을 3개월 시한부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야당은 다른 조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차례시정명령을 내린 후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외했으나 정부측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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