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에 수뢰한 경관1명|"증거없다"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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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명엔 징역1년>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심열종부장판사)는 4일 소매치기단 「전라도꼬마파」 두목 문승욱 (50)으로부터 돈을 받고 소매치기의 범죄사실을 묵인해 주었다하여 구속 기소된 김치선피고인 (33·전서울태능경찰서순경)에게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문식피고인(38·전태능경찰서 경장)과 이용구피고인 (38·전태능경찰서 순경)에게는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에 벌금 9만9천원과 2만5천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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