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등 공소사실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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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이형년부장판사)는 1일하오 늦게까지 여수지구 밀수사건2회공판을 열고 허봉용피고인(46)등 30명에 대한 사실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의 끝내고 다음 공판을 3일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3일 3명의 증인심문을 마친 다음 공판을 결심할 예정이다.
이날 검참의 직접 심문을 받은 전 여수경찰서장 서강철 피고인(47)과 전여수세관장 안정목 피고인(41)등 전직 공무원 6명은 직권남용·직무유기등 혐의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서피고인은 아신호 녹용밀수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세관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라 부탁한 것이었다고 말했으며 안피고인은 세관 창고의 도난사전으로 검찰에 약점을 잡혀있었기 때문에 서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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