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껌」포장시비 3「라운드」째|해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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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내 「추잉검」의 「톱·메이커」인 「롯데」제과(대표 유창순) 와 해태제과(대표 박병규) 사이에 포장지의 모조여부를 둘러싸고 법정시비가 한창이다. 사건은 현재서울고법민사5부 (재판장 김저원부장판사)에 계류중.
양쪽 모두 널리 알려진 「메이커」들로 업계의 자그마한 화제까지 모으고있는 이 사건은 당초「롯데」측이 사용하고 있는「롯데·주스·후레쉬·껌」의 포장지 및 껌 상자와 비슷한 모양의 것을 해태측이 만들어 시판하고 있다하여 빚어진것. 「롯데」측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된 껌포장지는 71년2윌10일 의장등록 제8759호로 79년2월10일까지, 상자는 72년11월6일부터 80년11월6일까지 각각 의장등록을 마쳤는데 해태측이 지난 9월8일부터 흡사한 모양의 포장지와 상자로 해태「주스·후르트·껌」을 만들어 시판하기 시작했다는것.
「롯데」측은 이에 항의, 9월17일 서울민사지법영등포지원에 「의장권 (의장권)의 유사품제조판매 및 확포(확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9일 『이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해태는「롯데·껌」의 포장지 및 상자구안은 의장특허를 받기전부터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의장권을 독점적 실시권이 없는 무효의 등록이라고 주장,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신규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등록된 이상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두차례에 걸쳐 두회사의 제품을 감정한 법원은 껌포장지의 경우 「롯데」측의 것이 황색바탕에 과일이 담긴 붉은색 화채그릇을 그린반면 해태측의 껌은 역시 황색바탕에 붉은 「하트」형속에 과일을 담은 소쿠리를 배열했고 전자가 작은 적색의 삼각형을 일렬로 배열한데 반해 후자는 같은 붉은색이나 작은 직사각형을 한줄로 배열, 전체적으로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볼때 느끼는 의장적 심미감은 유사하다고 「롯데」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태측도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 끝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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