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낭비…불야성 접객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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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류·전기등 「에너지」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당국은 11월들어 10∼15%의「에너지」절감계몽활동을 펴고 있으나 대도시 중심가의 일부 술집·제과점등 접객업소에서는 밤12시가 넘도록 옥외장식용「네온·사인」을 불야성처럼 켜두는가 하면 술집·다방등에는 일광창을 폐쇄, 대낮에도 실내를 어둡게 장식, 전기소비를 늘려「에너지」절감운동에 역행하고 있다.
또 일부 술집과 음식점 및 제과점등은 규정을 어기고 하오11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며 일부 「테니스·코트」는 야간에도 공개함으로써 서울시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밖에 실내수영장의 경우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한수영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아 선수훈련용으로 지정된곳은 영업할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구실로 서울시내 일부 수영장은 선수들보다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있다.
수영연맹의 추천을 받은 실내수영장은 서울시내에 모두 6개소. 이들은 대체로 하루4∼12시간씩 영업을 하고있으나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것.
서울시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병원·약국표시를 제외한 사치성 광고용「네온·사인」규제 ▲유흥업소의 일광창 폐쇄금지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엄수(하오11시) ▲야간 「테니스」장 폐쇄권유 ▲대형건물의 사치성 전구장치억제 ▲상가전등 10%줄이기 등을 11윌말까지 권장사항으로 추진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청 앞 P, C제과점과 광화문부근의 B양화점, K제과점등 도심지의 접객업소들은 대부분 대형 「네온」을 건물전면에 대낮같이 밝히고 신촌·영등포·청량리등 변두리 지역에서도 하오11시30분이 넘도록 켜놓고 있었다.
또 무교동·명동·충무로등 중심지 주점가는 대부분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하오11시가 넘도록 영업을 계속했고 특히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테니스·코트」는 전기사용량이 많은데도 버젓이 야간에 공개, 당국의 시책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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