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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죽을 권리는 없다"-안락사 불허판결에 반응 착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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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요크 11일 로이터 합동】미국 「뉴저지」주 최고법원이 7개월째 혼수상태에 빠진 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카렌·퀸랜」양(21)의 『죽을 권리』를 거부한데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과 교황청 등 교회 지도자들은 안도와 찬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인간의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뉴저지」주 최고법원의 「로버트·뮤어」판사는 10일 「퀸랜」양의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의사들이 내릴 결정이며 의사들은 그것을 거부했으므로 법원도 「퀸랜」양의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합법적으로 인간의 목숨을 제거하는 선례가 생기지 않은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뮤어」판사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간은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을 권리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원칙이나 규정이 특수상황에도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뮤어」판사가 10일「퀸랜」양에 대한 안락사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죽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44「페이지」에 달하는 이 역사적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 법원의 판결문 요지>
『사회적 규준으로 따져 간호의 성격, 정도 및 기한은 의사의 책임소관이다. 우리 사회의 도의와 양심은 이 책임을 의사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카렌·퀸랜」양에게서 호흡기를 제거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 「퀸랜」담당의사는 본 법정의 심리에서 비록 법정이 명령하더라도 호흡기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퀸랜」양은 법적 및 의학적 정의로 따져 아직 살아있다.
본 법정의 의무는 그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녀의 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사항을 승인해준다면 「퀸랜」양을 죽게 방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며 그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못된다.
「퀸랜」양의 호흡을 뒷받침하는 기계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살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법정은 그녀에게서 생명을 뺏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법정은 「퀸랜」양에게 죽을 헌법상 권한이 없음을 선고한다.
본인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면 「퀸랜」씨 부부에게 느끼고있는 동정심이 경정에 큰 역할을 했겠지만 본 건은 그런 상황이 용납되지 않았다.
독실한 「가톨릭」신자인 「카렌」씨는 성실한 사람으로서 감명을 주고 있으며 딸에 대한 비정상적 간호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결정하는데 고민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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