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 대상지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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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민간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건설사업 신청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11월중(11월5일∼30일)에 받기로 하고 대상사업지구를 서울·부산·각 도청소재지 및 산업기지·수출공업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종전엔 서울·부산·대구 국한) 융자한도액을 최고 현행 1백4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했다.
4일 건설부가 확정, 발표한 76년도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하면 국민주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주택을 1백가구 이상 집단으로 건설 공급하는 사업자로 ▲법인은 자본금이 총 사업비(소지비 제외)의 5분의 1 이상, 개인은 재산가액이 총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업 면허소지자 이어야 하며 ▲소요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중 구릉지를 개발, 건설하거나 조립식 공법에 의해 건설하는 자는 우선지원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종업원 주택을 짓는 기업가들에게도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소요대지를 확보해야 하며 50가구 이상 집단건설 하는 것을 융자조건으로 정했다.
가구당 최저 50만원, 최고 2백만원 까지 융자될 국민주택자금은 연리 8%, 1년 거치 14년 균등상환토록 되어있다.
국민주택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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