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강북통행억제 싸고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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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 이종남 부장검사는 31일 서울시와 체신부 관계공무원들이 한국 「트럭·터미널」주식회사의 「터미널」개장 및 대형차량의 강북 통행 억제조치를 둘러싸고 동사 대표 승항배씨(55)로부터 모두 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서울시 관광운수국장 이상복씨, 운수2과장 김구현씨와 영동전화국장 김영만씨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요구했다.
검찰은 승씨가 「트럭·터미널」경영과 관련, 서울시의 국장 이상선의 고위 간부 1명에게 1백만원을 주었다는 혐의사실을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승항배씨(한국 「트럭·터미널」및 오진개발·불이흥업 대표이사 겸 운수신용협동조합이사장)는 지난 4월 10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한국「트럭·터미널」을 개장, 그 후 지방에서 상경하는 대형화물「트럭」의 강북진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지난 7월초 서울시에서 내려지자 지방「트럭」의 「터미널」업을 거의 독점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운수국장 이씨에게 지난 6월초부터 1백40만원을, 운수2과장 김씨에게 2백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승씨는 또 지난 8월 5일 「트럭·터미널」에 90대의 전화를 가설하면서 관할 영동전화국장 김씨에게 1백50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며 서울시 및 교통부 관계자들이 승씨의 청탁을 받고 전화가설에 특별조치를 해주도록 공문을 체신부를 통해 영동전화국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 「트럭·터미널」은 원래 하모씨가 착공한 것을 승씨가 8억여원에 인수한 것으로 서울시와 교통부 육운국이 시내인구 분산정책과 통행유통구조의 개선을 내세워 대형화물「트럭」의 서울진입 억제조치를 지난 7월 1일자로 내리면서부터 거의 독점사업이 되어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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