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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국회일정 새로 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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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7일 신민당의 등원을 계기로 국회운영일정을 일부 조정, 28일부터 4일간 예결위에서 올해 추경안을 심의하고 11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회운영이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아침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운영위원간담회 형식으로 총무회담을 갖고 여당이 당초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잡았던 예결위 일정을 연장조정하고 11월1일 본회의에서는 정부로부터 환부된 증언·감정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증언감정법안을 일단 폐기시킨 후 재입법문제를 야당과 절충하겠다고 말하고있으나 이번 회기 중에 재입법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여야총무단의 합의에 따라 27일 국회본회의는 오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하고 산회했으며 당초 이날 열려던 예결위도 소집되지 않았다.
총무회담에 앞서 여야는 각각 총무단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에 관한 당책을 협의했다.
신민당은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김옥선 의원 자퇴와 관련된 국회의장의 김 의원에 대한 징계회부·경찰력 동원 및 의원의 면책특권침해여부 등에 대한 의장의 해명과 책임을 따졌다.
김은하 의원은 『면책특권을 갖고있는 의원이 원내발언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버리도록 몰고 나가서야 되겠느냐』고 말하고 『김씨를 직권으로 징계회부하여 자퇴토록 하고 경찰병력을 의사당 안에 투입한데 대해 의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한 의원은 『의회에서는 여야가 항상 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을 투입시킨 것은 입법부가 스스로 행정부에 예속되고 들러리를 섬으로써 위신을 추락시킨 중대한 오류』라고 말하고 『의원의 면책특권을 오손시키고 직권으로 징계에 회부한데 대해 의장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원영 의원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극단적인 자학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일권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의의 사태에 대비키 위해 정부에 2백명의 경찰관을 국회법 1백41조(국회경위)에 따라 파견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몇몇 의원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경비를 위한 경찰지원을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장은 또 김옥선 의원을 직권으로 징계회부한데 대해 『안보를 해치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그 중지 또는 취소를 명령할 수 있고 김 의원의 경우는 이 같은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조정된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28∼31일=예결위서 추경안 종합심의 ▲11월1일=본회의서 추경안과 환부된 증언일정법안 처리·휴회결의 ▲2∼15일=본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예심 ▲17∼28일=예결위서 본예산 종합심의 ▲29∼12월2일=본예산안 처리 ▲3∼18일=일반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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