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석목사등 4명 |징역5∼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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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56)·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위원장 박형규(51)·동주무관사 권호경(35)·동위원 조승혁(40) 피고인등 4명에 관한 업무상배임사건 공판이 30일상오 서울형사지법 곽동헌판사심리로 열려 권영진목사등의 증인심문을 했으나 관여 이재권검사는 지난16일자의 구형량과 똑 같이 김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박피고인에게 징역 5년, 권피고인에게 징역 5년, 조피고인에게 징역 4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이 공판은 지난16일 검찰이 구형한후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함으로써 다시 사실심리를 한끝에 재결심된 것이다.
이세중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검사의 공소장에도 피해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횡령과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마땅하다』고 재변론했다.
선고공판은 9월6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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