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최고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정태류검사는 28일 대낮에 이웃집에 침입, 가정주부를 묶어 금품을 뺏고 협박한 보복형 강도 성도의 피고인(20)에게 강도공갈죄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을 구형했다.
또 「캠핑」하는 중학생을 습격, 폭행을 가하고 돈을 뺏은 권모(17) 이모(18)등 2명의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단기5년·장기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또 서울지검 유길선검사는 손님을 유인, 수면제를 먹인후 애인과 합세, 돌로 때리고 금품을 뺏은 여자면도사 김모양(19)과 10대「택시」강도 이모군(17) 박모군(19)등 3피고인에게 징역단기5년·장기10년씩을 구형. 청소년범죄인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같은 최고형구형은 흉악범들을 중벌범죄에 포함해 구형량을 높이라는 김치열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 여자면도사 김피고인은 지난6월11일 단골손님 강모노인(63)을 놀러 가자고 유인, 서대문구 진보사부근 숲속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12알을 탄 「콜라」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뒤따라 온 애인 임상철(32·징역15년구형)과 함께, 돌로 강씨의 머리를 치고 「롤렉스」시계등 30만원어치의 금품을 뺏어 달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