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에 1∼20년 구형|KAL승무원 금괴밀수 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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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최영철검사는 19일 KAL승무원 금괴밀수사전 결심공판에서 장병태(44·부조종사)피고인등 7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세법위반죄등을 적용, 최고 징역 20년에서 최하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건일(40·「하네다」공항 파견정비사)피고인에 징역20년 ▲손계완(39·정비계장)피고인 징역15년 ▲장병태피고인 징역10년 ▲김정설(판매책)피고인 징역10년 ▲황운엽 (부조종사)피고인 징역10년 ▲이복래(한약업)피고인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하고 또 이들에게 모두 5억2천6백만원의 공동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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