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한편을 제작하는데 30단계 당국절차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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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황석연부장판사)는 11일 우수영화선정을 둘러싸고 문공부 예술국장에게 돈을 주었다하여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된 영화감독 신상옥씨등에 대한 3회공판을 열고 진술을 들었다.
신피고인은 자신이 해회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사이라도 편의를 잘 봐달라는 뜻과 영화 1편을 제작하는데는 신고에서 검열까지 당국으로부터 30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피고인은 또 자신이 재판에 나가지 못한 것은 지난10년동안 사무실로 쓰고 있는「유네스코」회관주소와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주소를 혼동, 잘못 진술했기 때문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수피고인은 우수영화선정을 싸고 잘봐 달라며 당시 문공부예술국장이던 장상규피고인에게 2백40만원을 준일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피고인 부인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인 황석연부장판사는 법정심문을 통해 신피고인에게 『오늘날 한국영화의 풍토를 타락시킨 장븐인이 바로 신피고인이 아닌가』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신피고인은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영화는 예술이기 이전에 기업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일어난 것이지 본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나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5일 법정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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