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법·방위세법·사회안전법·교육관계법 등 4개 주요법안 국회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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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9일 새벽 여야간 절충을 벌여온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 등 4개 주요법안을 포함해 20개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사회안전법안· 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 등 3개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의 안은 모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방송국의 허가취소 요건을 강화하려던 전파관리법 개정안은 다음 9월 정기국회로 넘겨져 처리되지 않았다.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위법안은 그 내용의 일부를 국회법 개정안에 넣어 「국회에서의 증언·일정에 관한 법」과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밤11시45분 본회의를 열어 이날로 끝나는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결의를 하고 9일 0시25분에 개의, 상오 3시반까지 철야로 의안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로써 제93회 임시국회가 폐회되고 오는 9월20일의 정기국회는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소집케 됐다.
여야는 8일 하오 8시쯤 정일권 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의장단·여야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고 7일부터 계속해서 협상을 벌여온 사회안전법안의 적용 대상자 가운데서 야당 요구대로 반공법 제4조(반국가 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를 제외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절충을 마무리지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신민당이 의원 총회를 하는 동안 여당의원들만이 참여한 법사위에서 반공법 제4조 중 ②항(반국가 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를 위한 문서취득 등)만을 삭제, 여야간의 합의가 파기됐다.
재무위도 방위세법 수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따라 신민당은 이날 저녁 의원 총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백지화하여 주요법안 표결에 전면반대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주요법안 심의에서 ▲사회안전법은 기소유예·집행유예자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형복역자로 축소했고 ▲방위세법에서는 연간 징수목표 2천1백65억원에서 1백29억원을 삭감했으며 ▲민방위기본법에서 훈련일수 단축·벌칙완화 등의 수정을 했다. 또 ▲대학교수의 주기와 계약제를 내용으로 한 교육관계법 개정에서 퇴직 교수에 대한 특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국회법 개정에서는 국정조사 기능을 반영했으나 의원파견 규정이 없어 국정감사제도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의안내용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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