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시간 심문 받아 닉슨, 도청 사건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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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닉슨」전 미대통령은 지난주 23, 24일 양일간「헨리·루드」「워터게이트」특별검사의 요청으로「샌클러멘티」사저 근처의 한 해안경비 소에서 연 11시간동안 고통스러운 심문을 받았다고 29일 시사주간「타임」지가 보도.
「타임」지는「닉슨」전대통령의 측근소식통을 인용, 이번 심문이「닉슨」에게는 매우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닉슨」은 그의 재임기간 중 저질러졌을지도 모를 범죄에 대해서는「포드」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았으나 그는 사면을 받은 이후의 선서증언에서 위증을 할 경우는 기소될 수 있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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