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변태지출 막을 수 있었다|자체분석 따른 보사부 실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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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 각 기관이 결심만 서면 지난날 국가예산을 예사로 변태 지출했던 타성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보사부는 74년도 예산을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 감사절차를 밟으면서 지출 중 2억1천5백46만9천원을, 올 들어 4월말 현재 이미 3천2백만원을 각각 남겨 정부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낳았다. 22일 보사부의 74년도 예산 종합심사분석에 따르면 절약된 예산은 총 예산 1백18억5천9백만원의 1.8%이며 특히 지금까지 변태지출의 가능성이 컸던 수용비·수수료·비품비 등에서는 11억원 중 1억4천만원을 남겨 국고에 되돌렸다.
보사부는 과거 다른 부서에 비해 비교적 변태 예산지출이 많았던 기관으로 지적돼 여러 차례 말썽까지 빚어온 일이 있다.
보사부는 작년 4월부터 예산낭비 및 변태지출 요소를 사례별로 분석 ▲관계공무원들이 물품구매에서 특정 업자에게 수의계약, 원가를 높여 사들여 차액을 받는 것 ▲특정업자에게 구매 낙찰을 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 ▲인쇄물 등을 실제로는 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쪼개 쓰는 것 ▲불요불급 물품구매, 사전구매 등 일반적인 용도 및 경리부정 등 사례로 분석, 부조리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체감사하며 집행했다.
이 결과 물품구매에서 당초 계상했던 예산보다 1백만원 이상이 남았던 것만도 15건이었고 이 가운데 면허증 및 면허대장 복사의 경우 예산액이 2천7백50만원이었으나 공개입찰 결과 3분의1가격인 8백96만원밖에 들지 않아 1천8백54만원이 남았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절약된 이 불용액 가운데 4천9백만원을 75년도 예산에 순수하게 이월했고 나머지는 국립의료원 등의 기재를 신규 도입하는데 썼다.
지난해 4월 대검의 수사결과 보사부의 예산 변태지출 총액은 72년에 1억2천만원, 73년에 1억4천여만원으로 밝혀졌었다.
절약된 주요항목으로는 수용비·비품비·용역비·판공비·위원수당·국외여비·수수료·민간단체 보조금 등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2천1백43만6천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2천2백4만원 ▲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3천78만6천원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에서 4천1백20만7천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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