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의문점 풀이|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해석에 의문점이 많다. 독자들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풀어보면….
①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작년에 팔았으나 아직 등기 이전 수속을 끝내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느냐?
개정 소득세법에 양도의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하고 『대가의 일부라 함은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등기를 끝내지 않았어도 작년에 거래한 집은 중도금 지불이 끝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걸리지 않는다.
75년 거래분을 74년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탈세할 우려도. 있다고 보겠으나 계약서를 실 거래 시점 이전으로 꾸며 놓으면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훗날 손해를 보게된다. 허위 거래 시점 부동산 시가 표준액이 실 거래 시점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 앞으로 거래할 때 양도 차액이 많아져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②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그렇다면 집 한 채 있는 사람 (1가구 1주택)이 1년에 여러 번 집을 늘려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한다는 원칙에 따라 1년에 여러 번 집을 불려나가 양도소득이 생겨도 양도 소득을 물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1년에 여러 번 양도 소득이 생기지만 합산 과세하지 않게 된다.
1가구 1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까지 포함된다. 또 1가구 1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건물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당해 연도 양도 소득은 종합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이 집을 처분하거나 또는 토지를 처분할 때 적용된다.
즉 거래시 양도 차익이 70만원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이라도 가령 1년에 세 번 거래를 하여 양도 차익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 생겼다면 1백만원에 대해 토지라면 50%, 건물이라면 30%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③서민층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로 이사 갈 집을 계약, 중도금까지 지불했으나 원래 살던 집이 안 팔려 본의 아니게 집이 두 채가 된 경우가 많다. 이때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이야기다. 관할 세무서의 실지 조사로 이런 경우를 밝혀내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④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대지와 건물을 별도 계산으로 합작케 된다. 대지만 양도 차익을 계산,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건물만을 별도로 양도 차익을 계산, 30%의 세율을 적용, 계산된 세액의 합계액이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된다.
⑤양도소득세는 담세자도 모르게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에는 부동산 거래로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 일에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산 양도 차익의 예정 신고를 해야하고 당해 연도의 양도 소득·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그 다음해 2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다음해 3월 이후 세무서가 실지 조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상자들에게 부동산 거래 등을 확인, 최종 세액을 결정케 된다. <김경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