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급행료 조로 2천 원을 받아 말썽을 빚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무과 직원 김도형씨(38)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면 조치하고 직속상관인 서무과장 정인석씨(56·서기관)는 해임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전주지법 사무국장 여판기씨(52)를 곧 인사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 급행료 징수민원 등 사무처리과점에서 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공탁사무를 보면서 공탁 자에게 급행료를 요구, 2천 원을 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