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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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는 18일 서울형사지법 6부(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 거점 간첩 단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재일 거류민단 부단장 진두현(46) 피고인에 사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 15명에게 최고 사형에서 최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별 구형 량은 다음과 같다.
▲진두현=사형 ▲박기래(49·부동산연합회 이사)=사형 ▲김대열(45·자양 식품대표)=사형 ▲박석주(33·한국기계 사원)=무기징역 ▲황경주(42·무직)=무기징역 ▲임춘호(58·서적판매장)=징역 20년(자격정지 15년) ▲장사랑(어협광주직매소장)=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최성일(42·부동산소개업)=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이도현(25·한국기계사원)=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조일록(54·농업)=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박상순(43·자양 식품회장)=징역 3년(자격정지 3년) 불구속 ▲이영재(45·한양대 교수)=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김순숙(37·김치열의 질녀)=징역 5년(자격정지 5년) ▲정순례(37·김치렬의 처)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서순자(43·박기래의 처)=징역 3년(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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