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계장·국교장이 공모 대리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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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14일 이번 국민투표의 투개표부정사건에 대해 수사상황을 발표, 여주대리투표사건의 경우, 폭로자인 허헌구씨를 경찰에서 구속, 수사한 결과 여주군 능서면 재무계장 이민의씨(27)와 능북국교 교장 경태현씨(47) 등 2명이 대리투표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민투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재무계장 이씨는 능북국교에 재직했던 안대영씨 등 3명이 서울로 전근된 것을 알고 투표일인 지난 12일 하오 3시쯤 교무실로 교장 경씨를 찾아가 이들 3명의 대리투표를 부탁했으며 이에 따라 경씨가 허씨에게 대리투표를 지시, 허씨는 3명 중 안씨를 가장하여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도봉구상계3동 대리투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폭로자인 김진환씨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폭로사실에 대해 공화당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고소장이 서울태릉경찰서에 접수되어있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무더기표 사건은 검찰이 13일 하오부터 직접수사에 나섰으나 무더기표와 선거인명부 등 관계장부를 압수, 수사중이나 투표구가 5개구나 되어 투표사무종사원 등 조사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전수사력을 집중하여 l5일 하오까지 전모를 밝혀내도록 대구지검에 지시했으며 서울 관악구청 부재자투표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이준승 부장검사의 보고에 따르면 구청의 전체직원이 부재자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역시 15일 하오까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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