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복 국민회의 대표위원직 사퇴종용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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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간통죄로 구속중인 이병린 변호사(63)는 구속되기 전날인 16일하오 당국자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통고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주회복 국민회의대표위원직에서 사퇴하도록 종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를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한승헌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변호사는 16일하오 자택으로 찾아온 당국자들의 제의를 거절했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같은 제의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는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밝히고 교환조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미옥 여인(40) 과 지난 14일 만난 사실이 관계기관에 탐지되어 이 여인은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 변호사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황진호 검사는 『검찰로서는 전혀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이 변호사가 이 부인이 「남편이 있는 부인인 것을 알았는가』하는 고의성에 대해『이 부인이 이 변호사에게 이혼수속중이라고 말한 이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그 여부를 확실히 알아볼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알아보지 않고 간통행위를 한 이상, 미필적이나마 법률상 고의를 인정치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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