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 서 51%이상 생산」독과점품 원가보고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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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기획원은 치약·TV·석유·연탄 등 37개 독과점품목을 생산하는 상위5위 이내의 업체에 대해 연1회씩 원가 및 손익관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지시했다.
독과점품목생산업체에 대해 원가보고의무를 지운것은 공정거래법제정에 앞서 독과점품목의 가격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원은 물가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원가 및 손익자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독과점업체는 소관부처를 통해 연1회의 정기원가보고(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외에 원가변동요인이 있을 때마다 추가자료를 기획원에 내고 국세청은 월별제품 및 원자재 재고상황을, 관세청은 대상품목주원료의 월별수입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원에 보고토록 조처했다.
독과점생산업체는 제품생산·출하·재고실적도 월1회씩 제출해야한다.
37개 대상품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서 ①5사 이내 생산집중도가 51%이상 ②3사 이내 생산집중도가 70%이상인 품목 ③개별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 품목이다. 소관별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부=라면·분유·밀가루·비료·사료·농약(6개)
◇상공부=설탕·구루타민산소다·합성세제·면사·화섬사·신문용지·크라프트지·자동차 「타이어」·시멘트·판유리·슬레이트·타일·철근·강판·강관·전선·TV수상기·자동차·형광등·석유화학제품·석도강판·비 철금속소재·소다회·화약·석유류·석공탄 및 연탄(27개)
◇보사부=치약·코피(2개)
◇산림청=합판(1개)
◇국세청=주류(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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