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할면세점 연소득 24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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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7일 주민세균등할 면세점을 종전의 연간소득 9만6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고 유흥음식세의 면세점을 지역에 구분 없이 2백58원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1·14대통령긴급조치의 사치성재산 및 고급주택, 공한지 등에 대한 중과세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르면 현행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1백원, 기타지역은 70원으로 돼있는 유흥음식세 면세점을 지역구분 없이 2백50원으로 인상하고 현재까지 월소득 8천원이던 주민세균등할의 면세점을 연소득 2만원으로 인상, 전국 6백만가구 중 20%에 해당하는 영세민이 주민세를 물지 않게 됐다.
또 농업용 경운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각급 학교와 교회 성당 사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세하고 가영치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총포소지허가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토지대장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재산세만 과세토록 했으며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범위를 ▲도시계획 고시지역 이의의 모든 지역과 ▲도시계획지역 안이라 하더라도 주업이 농업인 자와 3정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력이 현저히 상실되어 세부담이 곤란한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징수기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득세를 부담하게되는 법인의 과점주주대상범위를 좁혀 현재까지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와 법인에게 동시에 취득세를 과세했으나 개정령에서는 기존법인에 있어서 주주끼리 주식을 양도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했다.
이 개정지방세법시행령은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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