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교수에 파면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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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0일 하오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백낙청 부교수(37·영문학·서울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94동105호)를 이 날자로 파면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백 교수의 파면처분은 이날 하오 한심석 서울대총장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됐다.
파면처분봉고를 받은 백 교수는 자신이 『징계 조처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 변호인을 통해 곧 교육공무원법 67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시대에 알맞은 헌법을 요구,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자체가 나 자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대학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합법절차를 밟아 징계의 부당성을 끝까지 관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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