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손보 회사 1년내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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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재무부는 손해보험 회사 경영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보험 회사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보험 가입에 대한 사례금) 남발, 보험회사의 변칙 계리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감사원, 국세청에 의한 손보 회사 특별 감사가 직접 계기가 되었다.
이 대책은 ①손보회사를 75년 11월말까지 전부 기업 공개시키고 ②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며 ③「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고 외상 보험을 줄이며 ④보험자금의 생산 자금화를 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기업공개에 있어 자본금 10억원 이상은 기주식 매출, 10억원 이하는 공모증자 방식을 취하고 ②보험회사의 감사는 같은 기업 「그룹」사람이 아닌 자로 선정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③10억원 이상의 거액 보험은 3개사 이상이 공동 인수하고 ④보험 대리점을 대폭 정비한다는 것 등이다.
또 보험자금을 생산 자금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 동일 계열 투융자 억제, 오락·흥행 등 소비성 부문에 대한 보험자금의 운용 금지 등의 조처도 아울러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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